<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중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질의]
- 해당 사업장은 택시회사로 정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80%이며, 단협상 정년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60세가 되는 말일임.
- 관행상 정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촉탁근로 및 기간근로자로 계약기간을 갱신하고 있음.
-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중 노조위원장에게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 제81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포함된 행위를 이유로 보복적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함.
2. 귀 질의의 경우 제출 자료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케하고 이후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경위 및 사유, 노동조합 위원장 외에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한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였는지 여부, 종래의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위원장의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686, 2018.7.17.)
관계 법령_불이익 취급(제1호・제5호) |
제81조제1항(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ʻ부당노동행위ʼ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노조가 사측 동의 없이 부착한 회사 비방 현수막을 사측에서 임의로 탈거하여 돌려주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 노동조합이 사업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 곳곳에 노조 홍보 또는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사업자는 노조에 시설관리권 침해에 이유로 현수막 철거를 요청 하였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게시장소를 확대하고 있음
- 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권을 가진 사업자의 동의 없이 회사 비방 등의 내용으로 사업장에 설치된 현수막을 사업자가 먼저 탈거하고 노동조합에 돌려주는 것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은 조합원간 단결을 강화하고, 조합활동에 있어 조합원의 동의와 지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다양한 선전・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나,
-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은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업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할 것임 (같은 취지: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등)
2. 따라서, 노동조합의 현수막 부착 등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를 저지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 현수막 부착 등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이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부착한 장소・시설의 성질, 부착된 범위와 방법, 조합의 유지나 운영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 현수막의 내용, 회사 업무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93, 2018.01.19.)
대법원 판례 |
▣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고 비록 조합활동이 근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는 거기까지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점도 이행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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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중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노조가 사측 동의 없이 부착한 회사 비방 현수막을 사측에서 임의로 탈거하여 돌려주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