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안전모 착용>
[질의]
○ 지게차 탑승시 안전모 착용으로 인해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원들이 발생함에 따라 지게차에 헤드가드가 설치되어 있고, 추락과 낙하 위험이 없는 사업장의 안전모 착용 여부
[회시]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지게차의 경우 충돌, 전도 및 낙하 등 다양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착용은 반드시 필요하며,
* (사망자) '14년 34명 → '15년 32명 → '16년 40명 → '17년 34명(평균 35명)
(부상자) '14년 1,181명 → '15년 1,119명 → '16년 1,190명 → '17년 1,099명(평균 1,147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호에서도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과-4451, 2020.10.6.)
<유압인양 시스템 추가 작업>
[질의]
○ 유압인양시스템(ACS 폼 등) 작업발판에 비계를 쌓아 상부 마감공사 등을 할 수 있는지
[회시]
○ 귀 질의의 유압인양 시스템(ACS 폼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한 종류로 보여지며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인증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제2항과 제3항을 준수하여야 함
- 아울러, 같은 규칙 제331조에 따라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 그 구조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비계를 쌓는 경우에는 구조검토 시 부가되는 비계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갖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짐
(산업안전과-4528, 2020.10.8.)
<작업발판 구조>
[질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호에 따른 발판재료간의 틈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음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호에 따라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 재료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우리부에서는 취약시기 감독, 추락감독 등 시에 위 규정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으나, 귀 질의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산업안전과-4529, 2020.10.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지게차 안전모 착용, 유압인양 시스템 추가 작업, 작업발판 구조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