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 지원]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우리사주 구입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사주를 신규로 매수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인지
- 이미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 대한 旣 대출 자금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수익금 등으로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음.
- 이때, 수익금을 통한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지원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 지원지침」, 임금복지과-6, 2011.1.3.)
- 귀 질의의 ʻ이미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 대한 기(旣) 대출 자금에 대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한 금품은 우리사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우리사주는 취득 즉시 해당 조합원 계정에 배정해야 하므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 대한 지원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4560, 2018.11.19.)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 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 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질의)
• 매년 이익의 일정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매년 직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사 시 포인트 누계만큼 일시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근속 20년 이전 퇴사 시 미지급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20년 이상 근속 퇴직자 전원에게 누적된 포인트만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퇴직 위로금 성격으로 법정 퇴직금의 법정 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4697, 2018.11.2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 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