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
(질의)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 개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개설한 ʻ개인형퇴직연금제도'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기금이 매월 적립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 (질의2) 위 질의1의 내용이 가능할 경우, 정관에는 기금의 사업 범위에 ʻ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이라는 문구만 넣고 해당 상품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서 규율하여도 무방한지
• (질의3) 기금의 수혜대상에 임원(사업주가 아닌 임명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회신)
(질의1・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의 적립금 지원이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원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귀 질의2와 같이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관에 ʻ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근거를 두고,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세칙 등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질의3)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 대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근로자'로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는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근무형태나 실질적인 위임관계의 존부, 등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임. (퇴직연금복지과-3348, 202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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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