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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사용한도 및 절차, 기본재산 사용, 기본재산 사용 시 도급근로자의 일부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기본재산 사용 시 원・하청 근로자 간 복지수혜를 달리할 수 있는지 등

by 뇌내잡설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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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사용 시 도급근로자의 일부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기본재산 사용 시 도급근로자의 일부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수혜범위를 확대할 때, 도급 근로자의 일부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2) 도급업체가 공공기관의 자회사로서 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급여, 복리후생 등)이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보다 좋을 경우, 도급 근로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신)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이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서 도급 근로자의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다만,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2261, 2018.6.7.)

 

 

 

<기본재산 사용 시 원・하청 근로자 간 복지수혜를 달리할 수 있는지 등>

 

[기본재산 사용 시 원・하청 근로자 간 복지수혜를 달리할 수 있는지 등]

 

(질의)

(질의1) 기본재산 사용 시 원청 및 하청근로자 대상, 상이한 고유목적사업 지원이 가능한지

- 원청 근로자에게 창립기념품 지급, 하청 근로자에게 설명절 격려품 지급

 

(질의2) 기본재산 사용조건 충족 시 기본재산 5년단위 영구사용 가능 여부

(질의3) 일부 하청업체 또는 하청업체 직원 중 특수직군 근로자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혜택 부여 가능 여부

 

 

 

(회신)

-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질의2)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의 경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2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근로복지기본법」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여부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 (질의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하청업체 또는 특정 근로자에 한정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2376, 2018.6.1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사용한도 및 절차, 기본재산 사용, 기본재산 사용 시 도급근로자의 일부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기본재산 사용 시 원・하청 근로자 간 복지수혜를 달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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