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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사용한도 및 절차, 기본재산 사용,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방법, 사업장의 자본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간 관계

by 뇌내잡설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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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방법>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방법]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과 관련하여 직접 도급업체 및 파견근로자 지원 규모(인원, 단가)는 직전년도의 근로자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본재산을 5년간 분할 사용할 경우 입・퇴사 등으로 대상자 및 인원 수에 일부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5년간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 이 때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이하 ʻ협력업체') 수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 기본재산 사용기간(질의의 경우 5) 동안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은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3쪽의 작성방법 참고. (퇴직연금복지과-71, 2020.1.6.)

 

 

 

<사업장의 자본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간 관계>

 

[사업장의 자본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간 관계]

 

(질의)

(질의1) 회사의 자본금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자 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에 지장이나 영향이 있는지

(질의2) 회사의 자본금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자 시, 기본재산이 5억원으로 계산되어 적용되는 것인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의 재산은 기금법인이 설치된 해당 사업(귀 질의 상 ʻ회사')의 영업재산과 별개인 바, 회사가 증자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늘린다고 하여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나 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기금법인의 재산에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

 

- 다만, 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해당 사업 자본금의 증가는 기금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 변동을 가져올 수는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68, 2020.1.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사용한도 및 절차, 기본재산 사용, 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방법, 사업장의 자본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간 관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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