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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수혜대상, 사업장이 합병하였음에도 기금법인이 합병하지 않은 경우 각 기금법인의 임원 선출,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

by 뇌내잡설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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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합병하였음에도 기금법인이 합병하지 않은 경우 각 기금법인의 임원 선출>

 

[사업장이 합병하였음에도 기금법인이 합병하지 않은 경우 각 기금법인의 임원 선출]

 

(질의)

(상황) A사는 몇 년 전 B사와 합병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합병하지 않음

 

- 최근까지는 노동조합이 A, B사 공동 위원장과 각 사 동수별 조합간부로 구성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대표이사 및 협의회 위원들도 출신별로 선출・구성하여 의사결정을 진행함

- 그러나 금년 조합 지부규정 수정을 통해 노동조합이 단일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각 사별 동수의 조합간부 조항 또한 사라짐

 

 

 

(질의) 이 때, 아직 통합되지 않은 A, B사 기금법인의 협의회 위원과 대표이사는 어떻게 선출하는지

 

- 현재는 A, B기금법인의 대표이사 및 협의회 위원 임기 종료가 도래하지 않아 기존 각 기금법인의 대표이사 및 협의회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지, 임기종료가 도래한다면 A사 출신 노조위원장과 조합간부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B사 기금법인의 협의회 위원 및 대표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7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합병・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으며, 귀하의 질의와 같이 회사의 합병에 따라 기금법인의 합병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A, B사 기금법인이 병존할 것임.

 

- 따라서, 귀하의 질의 상 내용과 같이 A, B사 각 기금법인의 이사 및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각 기금법인의 이사 및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각 기금법인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A, B사의 합병에 따라 각 사의 노동조합이 합병되고, 합병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면,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선출하는 사람을 각 사 기금법인 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기금법인의 이사는 각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면 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2360, 2020.6.1.)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

 

(질의)

(상황) 당사는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회사에서 보유 중인 콘도에 한해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배정한 뒤 콘도사용료의 60%를 복지기금에서 지원

 

- 복지기금을 통해 비용이 지원되기 때문에 콘도 배정에 관한 공정성을 확인하고자 회사에 콘도배정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콘도 배정에 관한 사항은 감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자료제출을 거부당함

 

(질의) 위 상황에서 ʻ콘도 배정과 관련된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감사업무에 포함되는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5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명의 감사를 두며, 감사는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수행함.

 

- 이와 같은 기금법인의 감사의 직무는 기금법인의 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고, 기금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장(귀 질의 상 ʻ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해서는 기금법인의 감사가 감사를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1330, 2021.3.2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의 수혜대상, 사업장이 합병하였음에도 기금법인이 합병하지 않은 경우 각 기금법인의 임원 선출,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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