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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우리사주제도_우리사주의 배정, ʻ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ʼ의 의미, 퇴직자 발생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

by 뇌내잡설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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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ʼ의 의미>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ʼ의 의미자]

 

(질의)

• 규약상 직전 회계연도말까지 조성된 기금(배당금)을 회계연도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적립된 기금이 적어 우리사주 취득 시 조합원별 배정 주식수가 1주 미만인 경우 예외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성된 기금(배당금)으로 주식을 취득해서 조합원에게 배정하면 1주 이상 배정이 가능하지만, 조합 이사회에서 배정주식 중 30%는 균등배분하고, 40%는 근속기간별 차등배분, 30%는 직급별 차등배분 할 경우 근속기간별 또는 직급별 차등배분하는 주식은 1주 미만이 될 수 있는데,

 

- 이 경우 예외가 적용이 되는 1주 미만의 해석을 조합원 개인에게 배정되는 주식 전체 수량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의 근속기간별 또는 직급별 차등배분하는 주식이 1주 미만인 경우도 예외가 적용이 되는지

 

 

 

(회신)

-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36조제1항에 따라 조합계정의 배당금 등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합기금을 사용할 때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은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함.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라 적립된 기금이 적어 우리사주 취득시 ʻ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이 때, ʻ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란 우리사주조합에서 정하는 배분기준에 따라 전체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어 우리사주 예탁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함. (퇴직연금복지과-3582, 2019.8.21.)

 

 

 

<퇴직자 발생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

 

[퇴직자 발생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

 

(질의)

(질의1) 과거 대주주의 무상출연으로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배정한 주식을 해당 조합원의 퇴직에 따라 회수한 경우 회수한 주식을 특정 연도 입사자에게만 한정하여 배정할 수 있는지

(질의2) 대주주의 무상출연 예정 주식을 특정 연도 이후 입사자에게만 한정하여 배정할 수 있는지

 

 

 

(회신)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이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을 위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주주 등이 출연한 금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하며, 출연자와의 약정을 통하여 장기근속 우수인력,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그 밖에 회사의 생산성・매출액 증가 등에 기여한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음.

 

- 조합이 대주주의 무상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배정함에 있어 저소득 근로자 등을 우대할 수는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특정 연도 이전 입사한 조합원을 배정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4512, 2021.1.2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우리사주제도_우리사주의 배정, ʻ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ʼ의 의미, 퇴직자 발생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특정 조합원에게 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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