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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우리사주제도_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시 행한 대위원회의 효력, 우리사주조합 통장에 있는 주식판매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by 뇌내잡설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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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시 행한 대위원회의 효력>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시 행한 대위원회의 효력]

 

(질의)

(상황) 당사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따라 사업장 별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회를 운영 중임

 

- 대의원회 의결정족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우리사주조합 예・결산을 위한 대의원회를 개최할 때 대의원의 일부가 인사이동 내지 조직변경으로 대의원 선출단위가 변경된 상황

 

(질의) 이 때, 대의원 보궐선거 없이 대의원회를 진행하여 의결한 경우 의결사항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 예시:대의원 정수 150명 중 20명이 인사이동으로 궐위 → 현 재적 대의원 130명 중 76(기존 대의원 150명의 1/2 이상)이 대의원회에 참석하고, 참석 대의원 76명 중 39(참석 대의원의 1/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회신)

-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의 의결정족수 등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귀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 귀 질의와 관련하여, 해당 조합 규약의 상세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의 예시와 같이 궐위된 대의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규약상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고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대의원의 일부가 궐위되고, 보궐선거 없이 대의원회를 진행하여 의결한 경우라도 해당 의결사항의 효력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대법원, 9623375, 1997.5.30. 참조)

 

※ 다만, 조합 대의원회의 대의원은 특정 단위(사업장・팀・직급 등)별 대표자를 의미하는 바, 대의원이 궐위된 경우, 해당 단위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히 대의원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궐위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416, 2021.1.21.)

 

 

 

<우리사주조합 통장에 있는 주식판매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우리사주조합 통장에 있는 주식판매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질의)

(상황)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13년경 대주주가 소속 근로자의 복리를 위해 자신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출연

 

-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주식을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1주 구매 시 10주를 주는 형식으로 매매

- 해당 주식 판매대금은 우리사주조합의 통장에 있으며, 그 주식대금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하고자 함

 

• 상기 주식판매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있는지

 

 

 

(회신)

-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37조에 따라 주주 등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취득 즉시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대주주로부터 출연받은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매매할 수는 없음.

 

- 이를 위반한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즉시 이를 시정하시고, 주식판매대금은 일종의 부당이득으로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도 없음. (퇴직연금복지과-2102, 2021.5.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우리사주제도_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우리사주조합 대의원 궐위 시 행한 대위원회의 효력, 우리사주조합 통장에 있는 주식판매대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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