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

by 뇌내잡설 2024. 7. 12.
반응형

<질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및 제공 가능 정보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관계기관”은 해당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및 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검찰,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을 의미하며 질의 하신 사내 성과평가위원회는 관계기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사용자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여 법령상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7항 비밀 누설의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내 성과평가위원회와 관련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근거 규정, 인사결정권자로서 사용자의 권한 위임 내용,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및 판단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3060, 2022.9.30.)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함(「근로기준법」 제76조의3 7).

 

위 법 조항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공개되는 등 피해근로자등의 비밀이 보호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그 예외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이때, “관계기관”은 해당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 및 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검찰, 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을 의미하며 질의 하신 사내 성과평가위원회는 관계기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사용자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여 법령상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7항 비밀 누설의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내 성과평가위원회와 관련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 근거 규정, 인사결정권자로서 사용자의 권한 위임 내용,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및 판단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3060, 2022.9.30.)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7항의 관계기관의 범위 등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