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당직수당의 임금성 여부>
태풍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사유가 있을 때마다 임시 적으로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일·숙직 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 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숙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것임(고용노동부 「일·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참조).
- 다만, 귀 질의상의 당직근무가 질의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일·숙직근로인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인지가 불명확하나, 연장근로로 볼 여지도 있는바, 이 경우에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56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168, 20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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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일·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 일·숙직 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 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숙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것임(고용노동부 「일·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참조).
다만, 귀 질의상의 당직근무가 질의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일·숙직근로인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인지가 불명확하나, 연장근로로 볼 여지도 있는바, 이 경우에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56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2168, 2021.7.21.)
이상으로 당직수당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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