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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지

by 뇌내잡설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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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지>

- 사업()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연봉제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 하게 확대 변경한 경우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 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연봉제 규정은 사업()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임금(연봉)액 결정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 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취업규칙의 집단성 및 통일성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그 내용은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대법원 1994.5.10. 선고 9330181 판결 참조). (근로기준정책과-1147, 2023.4.7.)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을 말함.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연봉제 규정은 사업()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임금(연봉)액 결정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 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취업규칙의 집단성 및 통일성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그 내용은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대법원 1994.5.10. 선고 9330181 판결 참조). (근로기준정책과-1147, 2023.4.7.)

 



이상으로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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