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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by 뇌내잡설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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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권고한 경우 야간간호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확대 방침과 관계없이 개별 사업장에서 간호사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률 등 지급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4547, 2021.12.2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같은 취지: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18127 판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확대 방침과 관계없이 개별 사업장에서 간호사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률 등 지급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4547, 2021.12.27.)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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