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by 뇌내잡설 2024. 6. 19.
반응형

<질의 :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시 음성녹음 파일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였고,

- 서면에 명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법령상 명시하여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서면 교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토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이라 하여 달리 볼 필요는 없을 것이나,

-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표시를 통한 점자 자료 등의 제공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3411, 2022.11.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 시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조건을 충분히 알지 못하여 예기치 못한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 하게 되는 위험을 제거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 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임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관련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였고,

 

서면에 명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법령상 명시하여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서면 교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토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이라 하여 달리 볼 필요는 없을 것이나,

 

-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표시를 통한 점자 자료 등의 제공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3411, 2022.11.3.)

 

 

 

이상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