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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by 뇌내잡설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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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월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1년 미만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21.7월 이후 1년간 퇴직자의 평균임금에 3/12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이월한 연차유급휴가를 이월 유효기간까지도 사용하지 않아서 ’22.7월에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당은 ’22.7월 이후의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3.2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귀하의 질의와 같이 ’20.7.1. 입사한 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1.7월에 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이 수당은 ’21.7월 이후 1년간 퇴직하는 자의 평균임금에 3/12이 포함되며,

 

- ’21.7월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1년 미만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21.7월 이후 1년간 퇴직자의 평균임금에 3/12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이월한 연차유급휴가를 이월 유효기간까지도 사용하지 않아서 ’22.7월에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당은 ’22.7월 이후의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3.28.)

 

 

 

이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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