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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by 뇌내잡설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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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발생 예정인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 단체협약 등 집단적 의사결정이 아닌 개별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인 하여,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시적인 약정 있을 때만 유효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3.1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임금인상을 소급하기로 한 것은 그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를 추후 확정하여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것일 뿐이므로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할 것임.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발생 예정인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 단체협약 등 집단적 의사결정이 아닌 개별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인 하여,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시적인 약정 있을 때만 유효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3.17.)

 

 

 

이상으로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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