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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정원표상 정원표 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by 뇌내잡설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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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정원표상 정원표 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회사의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사업()의 정원표는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기업 경영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정원의 기준을 정해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정원표의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215, 2022.12.28.)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사업()의 정원표는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기업 경영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정원의 기준을 정해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정원표의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215, 2022.12.28.)

 

 

이상으로 정원표상 정원표 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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