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규정 관련 해석>
취업규칙상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관련 해석 및 조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사용자 또는 동일한 사용자의 근로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상의 협력사인 다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까지 사용자에게 조사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
- 이는 사용자가 다를 경우 인사・노무관리권한이 없는 근로자에게까지 조사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임.
- 다만, 사내 규정 등을 통해 원청 소속 근로자가 협력사 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해당 사용자는 조사 등을 거쳐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함.
- 자세한 내용은 하단 회시 내용 본문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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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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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사용자 또는 동일한 사용자의 근로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상의 협력사인 다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까지 사용자에게 조사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
- 이는 사용자가 다를 경우 인사・노무관리권한이 없는 근로자에게까지 조사 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임.
- 다만, 사내 규정 등을 통해 원청 소속 근로자가 협력사 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해당 사용자는 조사 등을 거쳐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함.
한편,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금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예방하고,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조사 등을 통해 소속 근로자 중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387, 2022.4.25.)
이상으로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규정 관련 해석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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