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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위반 여부

by 뇌내잡설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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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위반 여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연장근로수당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49074 판결).

 

-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재산정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6075, 2019.12.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귀 청에서 질의하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회신임.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49074 판결).

 

따라서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 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재산정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6075, 2019.12.4.)

 

 

 

이상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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