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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by 뇌내잡설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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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

해고 등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체불임금에 준하는 우선변제 대상 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이외에 소정의 ‘퇴직위로금’을 받기로 당사자 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과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회시 중 ‘다만’ 단서에 의한 예외 있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이외에 소정의 ‘퇴직위로금’을 받기로 당사자 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과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나,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의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이란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금전적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지급받기로 한 ‘퇴직위로금’은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932, 2020.12.11.)

 

 

 

이상으로 퇴직위로금의 우선변제 대상 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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