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휴업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법정 최저임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법정 최저임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173, 2019.6.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한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은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 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역시 법정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3173, 2019.6.3.)
이상으로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뇌내잡설 > 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정부의 권고 등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0) | 2024.06.15 |
---|---|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고객사의 공사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1) | 2024.06.14 |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0) | 2024.06.14 |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0) | 2024.06.13 |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 (1) | 2024.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