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요약>
고용부 장관, 노동분야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근로자이음센터 등 운영”
“플랫폼종사자 등 부당한 일 겪지 않도록 할 것…임금체불 근절 대책 등 추진”
[2024.05.16 고용노동부]
<나의 생각 PINPOINT REVIEW>
- 고용부는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한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는데, 새로운 법안에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다.
-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는 재산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수사, 정식재판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는데, 다만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깊이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관계부처와 사법부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착수한다.
<정책브리핑 상세 내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약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지난 14일에 개최한 스물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사후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다”면서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가 추진되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겠다”면서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1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서 말씀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며 노동약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의 세세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시고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셨다”면서 “이날 나온 의견들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토론하고 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장관은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한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는데, 새로운 법안에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함께 근로자 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병행하는데,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고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이어간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말부터 재직자 대상 익명신고를 받고 기획감독을 실시해 101억 원의 체불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는 재산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수사, 정식재판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사업장 쪼개기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강화한다.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는데, 다만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깊이 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관계부처와 사법부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착수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자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해 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청년이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고품질 훈련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은 퇴직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전직 훈련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중소 상생 훈련을 통해 중소기업은 생산성을 올리고 근로자도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고, 폴리텍은 민간 훈련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신기술 및 기간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공공 훈련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훈련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이 원하는 교육·훈련을 폴리텍에서 받고 좋은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장관은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답을 찾아내겠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호해 일하는 분들이 노동현장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잘 듣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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