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 개념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개념이 차이가 있는지>
[「기간제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 개념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개념이 차이가 있는지]
[질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와 제2호를 보면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를 정의하고 있음
- 「기간제법」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보면 단시간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로 특정한 반면
- 「기간제법」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로 특정하지 않고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음
○ 「기간제법」 제2조제1호의 정의도 통상 근로자를 협소하게 보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와 그 차이가 있는지
[회신]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단시간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기간제법」 제2조제1호에서는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기간제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된 내용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기간제법」상의 “근로자” 개념 간의 차이가 있는지, 「기간제법」상의 “근로자”가 좀 더 넓은 개념이 아닌 건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상기 2개의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같은 개념이고,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이라는 조건이 부가된 근로자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587,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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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_「기간제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 개념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개념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기간제 질의회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