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라 상임단원의 임기를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조례에 따라 상임단원의 임기를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질의]
○ A시립국악단원 임용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임기와 재임용 사유를 정하고 있음
[A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단원의 임기 및 해임)] ①상임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명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시장은 국악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2. 국악단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된 경우 3. 지정된 근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근무성적 및 실기평정 결과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
- (질의①) 상임단원의 신분을 유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②) 상임단원의 임기를 근로계약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 (질의③) 계약연장시 재임용에 대한 별도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지?
- (질의④)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이 계약기간 만료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해지(재계약
미체결)가 불가능하여 재임용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을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 「기간제법」을 적용받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직, 촉탁직, 한시직 등 그 명칭과 3개월, 6개월, 1년 등 근로계약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질의①, ②에 대하여) 「A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서 상임단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A시립국악단 상임단원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 동 조례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 등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질의③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경우 그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시의 조례,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④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이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 다만, 귀 시의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임명기간 만료 시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명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 1729 판결, 2014.2.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끝. (고용차별개선과-1980,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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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기간제 질의회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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