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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_일용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by 뇌내잡설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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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일용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질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다수 근로자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근무 가능한 사람을 모집하여 매주 일요일에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근무표 편성 후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본사 직원이 같은 업무를 수행함

 

 

 

[회신]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40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 ,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사업장에 1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그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보다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판단하며,

 

- 사업장에 1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로 보고, 그 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판단합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희망 근로일을 특정하여 1일의 근로계약을 일시・간헐적으로 체결하는 경우라면,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점, 근로자에게 1주 동안의 근로 제공 의무가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의 지속 여부가 예견될 수 없는 점,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 종료로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형식적으로는 1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경위, 구인 과정 및 단체 대화방 운영 방법, 근로자에 대한 근로 제공 의무 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하여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①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차별개선과-1083, 2024.05.0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_일용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기간제 질의회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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