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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_국내법인이 해외 현지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국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by 뇌내잡설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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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이 해외 현지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국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국내법인이 해외 현지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국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질의]

 

[관련 배경]


A공사 조직


- (국내) 본사, 국내 12개 지원단, 1개 사무소
- (국외) 10개 지역본부 하에 127개 해외무역관*- 현지 채용근로자는 본사가 예산을 인건비로 편성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현지직원’과 본사가 예산을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전담직원・일용직・임시직원 등’으로 구분
* (인적 구성) ‘본사에서 파견된 본사 소속 근로자’와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로 구성


- 현지 채용근로자는 본사가 예산을 인건비로 편성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현지직원’과 본사가 예산을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전담직원・일용직・임시직원 등’으로 구분

 

 

 

(질의①) A공사의 해외무역관은 A공사의 하부조직에 해당하고, 해외무역관에 A공사 직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직원의 정원・채용・근로조건・징계(해고)・포상 등에 대해서 A공사(본사)가 이를 관장하고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비정규직 대책팀-1122, 2007.4.9.)에 따라 A공사의 해외 현지직원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②) 만약 A공사의 해외 현지직원에 대해서 「기간제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1년 단위로 계약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현지직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③)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 함은 소위 ‘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직’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신]

 

○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외국인이거나 근로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해외인 경우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이 적용됩니다.

 

-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 「국제사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가 있는 경우 그 국가, ②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부처는 「국제사법」을 소관하는 부처가 아니며, 질의상 그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제출자료 및 유선답변상 확인된 바와 같이, A공사가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적자가 아닌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받을 것을 내용으로 ‘현지직원’을 채용하고,

 

- 근로계약 체결 시 해외조직망 현지직원 운영지침 제14조 및 표준 고용계약서 등에 따라 현지 법을 준거법으로 설정할 것을 약정한다는 사정 등을 국제사법에 비추어볼 때, ‘현지직원’에게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정규직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은 법령에 정의되어 있는 용어가 아니며,

 

-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사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는 근로자를 의미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차별개선과-1064, 2020.05.1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_국내법인이 해외 현지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이 국내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기간제 질의회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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