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군에서 실시하는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시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방법>
[각 시군에서 실시하는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시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방법]
[질의]
◦A씨가 B도 보조사업으로 각 시군에서 실시하는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다음과 같이 채용됨
- 2019년: C시 체납자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근무(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C시장)
- 2020년: D군 체납자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근무(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D군수)
- 2021년: D군 체납자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근무(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D군수)
○ A씨가 위와 같이 B도 보조사업으로 각 시군에서 실시하는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 갱신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또는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고용평등정책과-406, 2010. 4.5. 등 참조).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공개채용절차를 거치거나 각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단절(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나 단절이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 관계를 통해 검토해보면,
- 2019년과 2020년, 2021년의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 당사자 사용자는 다른 것으로 보여,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기준은 동일한 사용자를 전제로 하는 점을 볼 때 기간 사이의 단절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총 기간이 2년을 도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근무기간 간 단절 여부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887,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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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기간제 질의회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