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채용을 거쳐 단절기간 없이 재채용하여 이전 근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완료하였으나, 4대보험 상실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식>
[공개채용을 거쳐 단절기간 없이 재채용하여 이전 근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완료하였으나, 4대보험 상실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식]
[질의]
○ 근무기간이 2018.1.1.~2019.4.30.까지인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 및 2019년 퇴직금(4개월분) 및 연가일수 산정
- 2018년 근로계약(1.1.~12.31, 일일 4시간 근무)에 따라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및 퇴직금 지급 완료하였으나,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는 하지 아니함
- 2019년 공개채용절차에 따라 단절기간 없이 재채용(1.1.~4.30, 일일 3시간 근무)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계속근로한 총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여부와 계속 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각 근로계약이 반복갱신하여 체결된 동기와 경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공백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계속근로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해지,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정산 등을 거쳐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계약종료 및 신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등 신규채용절차가 「기간제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 반복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의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더불어 근로자를 계속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공개채용을 거쳤다는 점은 근로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판례(대전고법 2017.06.22. 선고, 2016누1347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상기 기준에 따라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766, 2019.04.1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_공개채용을 거쳐 단절기간 없이 재채용하여 이전 근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완료하였으나, 4대보험 상실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기간제 질의회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