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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_당 기관은 민간공공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결핵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단위로 갱신을 반복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응급실 자실시도자 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by 뇌내잡설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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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관은 민간공공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결핵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단위로 갱신을 반복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당 기관은 민간공공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결핵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단위로 갱신을 반복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참고: 질의회시(고용차별개선과-2240,’13.11.19.)]

 

[질의]

 

◦당 기관은 민간공공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결핵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단위로 갱신을 반복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함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임.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 협력사업’은 1년 단위로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매년 지원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 일정 조건(전년도 신고환자 100명 이상 또는 심사평가원 보험급여 청구 건수 200건 이상인 의료기관)이 충족되면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고,

 

- ’0922개 의료기관에서 ’13116개 기관으로 지원기관 수를 점차 늘리면서 지속적인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대부분이 반복하여 다음 년도 지원대상으로 재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매년 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의 지원대상이 선정되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재선정되는 결과가 반복・계속되고 있어 사업의 지속 여부가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을 한시적 또는 1회성 이라거나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응급실 자실시도자 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업기간 내 계속고용이 가능한지>

 

[응급실 자실시도자 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업기간 내 계속고용이 가능한지]

 

[참고: 질의회시(고용차별개선과-2431,’16.11.27.)]

 

[질의]

 

◦‘응급실 자실시도자 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업기간 내 계속고용이 가능한지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가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관리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승인받아 한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동 사업 수행기관으로의 재선정 여부가 불투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수행기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계약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행기관 재지정・재승인을 반복(위・수탁계약의 반복갱신)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거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객관적 특성이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2630, 2019.12.1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_당 기관은 민간공공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결핵환자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단위로 갱신을 반복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동 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응급실 자실시도자 관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업기간 내 계속고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기간제 질의회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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