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발생 여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발생 여부]
[질의]
○ 사업(SBAS 사업단)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 동안 기간제로 고용한 특수사업직(별정직) 근로자가 다수의 프로젝트(KASS 과제 등)에 참여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발생하는지
[회신]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특수사업직(별정직)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 사업(SBAS 사업단)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KASS 과제 등)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특수사업직)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갱신기대권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지 않는다거나 갱신기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합리적 이유의 유무는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 44493 판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바,
-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끝. (고용차별개선과-2087,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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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_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발생 여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기간제 질의회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