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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_직접 일자리사업 지침에 의거 중복참여와 반복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위탁사업의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by 뇌내잡설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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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일자리사업 지침에 의거 중복참여와 반복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위탁사업의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직접 일자리사업 지침에 의거 중복참여와 반복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위탁사업의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질의]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당 사업은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의거, 정부 직접 일자리사업에 해당되고, 지침에 의거 중복참여와 반복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는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채용 되었을 경우, 경력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을 받았는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함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각 호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며(대법원 1995.7.11. 선고 9326168 참조),

 

-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9.10.17. 선고 201663705 판결 참조).

 

 

 

- 구체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 입사절차(공개경쟁 채용 등)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 매번 상당 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 매년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번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재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거나,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목적 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라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전체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고용평등정책과-406, 2010.4.5., 고용평등정책과-885, 2010.5.25. 등 참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 및 일 경험을 제공하고,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바,

 

- 관련 지침(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지침)을 통해서 사업의 반복・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2)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의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차별개선과-2857, 2020.12.2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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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_직접 일자리사업 지침에 의거 중복참여와 반복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위탁사업의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기간제 질의회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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