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질의]
[첨부: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발췌)] ◦사업목적 : 창업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공공 및 민간기관 등을 통해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 ◦선정규모 : 40개 기관 내외 ◦지원기간 : ’20년~’22년(3년간 연단위 지원, 연차평가 결과 사업수행이 불량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지원예산 : 연 23억원 내외 *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17억원 내외), 창업프로그램 운영(3억원 내외), 전담조직운영(3억원 내외) ◦주관기관 선정 절차 : 모집・신청(온라인)→서류평가→발표평가→결과 통보(공고 및 개별통보)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 (질의①)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이 공고에 의하면 ’20~’22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②)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보장이 법적 의무인지 아니면 2년 넘게 고용계약기간을 정해도 무방할 뿐 기간 안에서 사용자의 계약기간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③) 2019년,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동일하게 보고 ’19년 사업을 수행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한지 아니면 별개 사업으로 20년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이 근로자를 모집해야 하는지
* (’19년 사업) ’19.3.5. 지원기간을 ’19.5월 ~ ’20.2월로 명기하여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를 하였음.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 위와 관련하여 사업의 조기 폐지 가능성에 따라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합리적 이유가 없이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해당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같이 아무런 효력이 없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고용차별개선과-767, 2014.4.23. 등 참조).
○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의 육성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관기관을 일정 기간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 일정 기간을 선정기간으로 정하여 한시적으로 특정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사업의 재선정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선정기간을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사업수행기관으로 반복 선정되고 있어 기관의 입장에서 해당 사업을 사실상 계속 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선정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일회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해당 주관기관 선정기간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044,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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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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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_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기간제 질의회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