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단위의 혁신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가 부수적으로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3년 단위의 혁신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가 부수적으로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관련 내용] ◦본교 산학 협력단은 3년 단위의 혁신지원사업(이하, 프로젝트)을 진행하고, 해당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의거, 3년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음. ◦해당 사업을 위하여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해당 3년 단위의 사업(프로젝트)과 관련된 업무’이나 본교의 산학협력단과 관련하여 다양한 행정부서가 연관된 본교의 행정 구조상 부수적으로 본교의 일반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도 있음. * 부수적으로 행하는 일반 행정업무의 횟수는 매우 적음 |
○ (질의①) 본교 프로젝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주된 업무는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이나 본교의 행정 구조상 부수적으로 일반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도 있음
- 이러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 3년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도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지
○ (질의②) 프로젝트 기간제근로자가 부수적으로 일반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이러한 프로젝트 기간제근로자가 일반행정 업무를 간헐적으로 수행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업무일지를 기록하고자 함. 이러한 업무일지를 통해 일반 행정 업무의 부수적 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지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2007.7.26. 비정규직대책팀-3018 등 참조).
○ 귀 질의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3년 단위의 혁신지원사업이 한시적 또는 일시적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고, 기간제근로자가 당해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을 것이나,
- 기간제근로자 해당 혁신지원사업 업무 외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적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혁신지원사업 업무에 배치・업무분장된 경우라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1672, 2017.7.11. 등). 끝. (고용차별개선과-320,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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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_3년 단위의 혁신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가 부수적으로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