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교섭에 동의한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이 변경된 경우 개별교섭의 효력>
[질의]
- 당사는 제주도, 강원도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구성된 각각 A, B노조와 개별교섭하기로 하고 A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강원도 사업장이 없어지면서 개별교섭 동의 시점의 B노조 조합원은 모두 퇴사한 경우(단, B노조와 교섭 중에 A노조의 일부 조합원이 A노조를 탈퇴하고 B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존재)에도 계속 개별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당사자는 B노동조합임
2. 따라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당시의 B노동조합의 인적 구성원이 바뀌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B노동조합이 유지・운영되고 있다면 B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652, 2019.6.7.)
<개별교섭 동의 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질의]
- 단체협약(안)에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 제29조의2 단서조항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고, 모든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경우 그 효력은
[회시]
1.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별교섭 동의는 1사 1교섭 원칙의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개별교섭 동의 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만 사용자의 개별동의가 허용됨.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하더라도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626, 2011.5.6.)
대법원 판례 |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허용되는 현행 노조법 체계하에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합리적으로 조정·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서울행법 2013. 12. 13. 선고 2013구합18995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38750 판결 (심리불속행)】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ʻ시행령’이라 한다)제14조의6제1항, 제14조의5의 내용과 함께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는 노동위원회는 처분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 처분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기간이 경과하면 더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를 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간의 기산일은 당사자간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한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84643, 846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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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개별교섭에 동의한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이 변경된 경우 개별교섭의 효력, 개별교섭 동의 기한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