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한 경우 자율적단일화 기간 산정 기산점은>
[질의]
[사실 관계]
▶ 기존노조 A가 있고, B노조는 2012.4.26. 설립됨.
▶ A노조의 2012.2.17.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으나 A노조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 하지 않았음.
▶ A노조는 2012. 4.23 재차 단체교섭 요구함.
▶ 사용자는 2012.4.26.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함.(A노조, B노조)
▶ A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최초의 교섭요구일이 2012.2.17.자 임에도 사용자가 교섭요구일자를 2012.4.23. 자로 잘못 확정공고 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이의신청함.
▶ 노동위원회는 최초 교섭요구 한 날짜를 다르게 공고하였으므로 결정서를 송달받은 즉시 5일간 최초 교섭요구 한 날짜를 2012.2.17. 수정하여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도록 결정함.
- 자율적단일화 기간은 언제부터 산정이 되는지
[회시]
1. 노조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 사안의 경우 노조가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어 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고, 그 결과 인용 결정으로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라면 자율적 단일화는 수정공고가 끝난 날부터 14일간이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254, 2012.8.2.)
[교섭창구단일화절차 기간의 초일・만료일 산정 방법]
▶ 사례1: 노조가 2018.7.1. 최초 교섭요구를 한 경우
- (사용자) 교섭요구 사실 공고: 2018.7.1.
① 최초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
※ 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
② 공고기간: 2018.7.1.-7.9., ③ 초일 불산입, ④ 만료일: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익일 만료
- (사용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2018.7.10.
①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5일간 공고
② 공고기간: 2018.7.10.-7.16., ③ 초일 불산입, ④ 만료일: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익일 만료
※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되는 시점: 2018.7.17. 00시 00분 00초
- (노조)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한
①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② 결정기간: 2018.7.17.-7.30., ③ 초일 산입, ④ 만료일: 기간 만료일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되는 시점: 결정기한이 만료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날
- (노조) 과반수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기한
① 자율적 단일화 결정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5일 이내
② 통지기한: 2018.7.31.-8.6., ③ 초일 산입, ④ 만료일: 기간 말일이 토요일이고 익일이 공휴일이므로 익익일 만료
※ 민법 제157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용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 2018.7.31.
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간 공고, ② 공고기간: 2018.7.31.-8.6.
▶사례2: 사례1에 이어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2018.7.31.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
③ 초일 불산입, ④ 만료일: 기간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익일 만료
- (노조)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결정기한
①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통지・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자율적 단일화 결정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음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
② 결정기한: ㉠7.31.-8.9., ㉡8.23.-8.28.
※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음을 결정: 2018.8.23.
③ 초일: ㉠산입, ㉡불산입, ④ 만료일: 기간 만료일
▶ 관련규정
- 기간의 기산점(민법 제157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간의 만료점(민법 제159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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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한 경우 자율적단일화 기간 산정 기산점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