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사업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질의]
[사실 관계]
▶ A사와 B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소각시설 운전사업을 위탁받아 A사를 주관사로 하여 수탁사무를 수행하며 A사가 매월 위탁운영용역비를 청구・지급받아 B사에게 정산・ 지급하고 있음(참여지분율은 A사 95%, B사 5%).
- ○○소각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는 총 41명으로 A사 39명, B사 2명임
▶ B노사의 ʻ15년도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후 B사 노조는 조정신청을 거쳐 ʻ15.3.23. 전면파업에 돌입하였고, B사는 이에 대항하여 직장폐쇄를 실시함.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가. 공동도급사인 A사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B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경우 이를 노조법 제4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체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통상 ○○소각시설 설비보수・점검은 외부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여 왔는바, 쟁의행위 기간 중 외부전문업체를 통해 설비보수・점검을 실시할 경우 노조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노조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 또는 도급・하도급을 줄 수 없음.
- 귀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노조법 제43조의 ʻ대체근로 금지ʼ 조항은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인 사용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므로 B사의 노사가 ʼ15년 임・단협 교섭 중 결렬로 노조가 쟁의행위를 행하고 있다면 B사가 단독 또는 A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사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사용자는 B사의 사용자임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B사 소속 조합원의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를 주관사인 A사가 직접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노조법 제43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다만, A사가 대체근로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B회사가 A회사에 대체근로를 요청하는 등 관여가 있었다면 동조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음
- 한편, 노동조합법 제43조 규정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도급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평소 설비보수 또는 점검업무를 조합원이 수행하지 않고 도급을 주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계속 도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동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노사관계법제과-975, 2015.5.14.)
<사장이 동일한 다수 사업장 간 대체근로 가능 여부>
[질의]
- 실질적으로 사장이 동일한 4개의 사업장이 각각 주식회사로서 법인설립등기 되어 있는 경우, 노조의 쟁의행위시 사장이 동일한 다른 법인 소속 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 가능 여부
[회시]
- 노조법 제43조제1항 규정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쟁의행의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판례를 따르면, ʻ사업ʼ이라 함은 개인사업체 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회사 등과 같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체 조직을 뜻하며(대법원 1990. 3. 13., 89다카 24445판결, 대법원 1992. 5. 12., 90누9421판결 등 다수),
- 노조법 제43조제1항의 ʻ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ʼ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함(대법원 2008. 11. 13., 2008도4831판결).
- 법인체를 달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영주체가 다르므로 각각의 사업으로 보며, 이때에는 다른 법인체 소속 근로자를 통한 대체근로는 허용되지 않음.
- 또한 실질적인 사장이 동일하더라도 법인은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법인격이 부인되어 실체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법인 간 대체근로 투입은 어렵다고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275, 201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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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공동도급사업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사장이 동일한 다수 사업장 간 대체근로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