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업시 임금지급 방법>
[질의]
(질의 1) 노동조합이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표준작업(투쟁속보에 태업으로 명시) 실시를 결정하고 작업표준서에 미달하는 부품 발견시 이를 사용치 아니하거나 생산을 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작업시 생산량의 50%를 생산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태업으로 생산량 감소 비율만큼의 임금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A노조의 쟁의행위 기간 중 A노조 조합원들의 태업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B노조 일부 조합원의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함께 발생하였을 경우,
- 생산량 감소를 초래한 A노조 조합원과 B노조 조합원에 대한 각각의 임금 감액지급 가능 여부 및 기준
[회시]
< 회시 1 >
1. 노조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2. 태업은 쟁의행위 수단 중 하나로,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노무를 불완전하게 제공한 것이므로 그 부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액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제공의 불완전 정도, 생산량 감소정도 및 당해 사업장의 임금 계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노조 68110-40, 2003.2.4.)
< 회시 2 >
- 태업도 쟁의행위 유형 중 하나로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노무를 불완전하게 제공한 것이므로 그 부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감액 수준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각 근로자별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의 정도를 판단하여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판결).
- 질의내용과 같이 A노조 소속 조합원의 생산량이 태업으로 인해 감소하였고, 동 기간 중 B노조 소속 일부 조합원의 생산량은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줄어든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A노조 소속 조합원의 임금은 태업으로 인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의 정도에 따라 감액이 가능할 것이나, B노조 소속 조합원의 경우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등에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감액조항이 있는지 및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근무불량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든 경우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가능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879, 2015.4.29.)
대법원 판례_[태업으로 인해 전액 임금 감액이 가능한 지 여부] |
▣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의 일종인 태업의 경우 임금의 감액 수준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각 근로자별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의 정도를 판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나, -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원고들의 근로제공 형태는 협동작업이고, 그러한 업무수행의 방법상 개별 근로자의 태업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의 생산성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어서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 정도를 산정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생산성의 저하를 기준으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 정도를 따질 수밖에 없는 점, - ②원고들의 쟁의행위 기간 동안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된 데에는 태업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생산성 저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태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③원고들 중 태업시간이 가장 긴 사람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태업기간 동안 월별 태업시간은 총 노동시간의 20% 내지 66%인 데 비하여 그 기간동안 생산성 하락 비율은 약 75% 내지 90%에 이르는 점과 원고들이 행하는 공동작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태업시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불완전성의 정도는 그 태업시간 전부에 해당하는 100%로 봄이 타당한 점, - ④태업으로 인한 생산 감소량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근로자의 태업시간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보다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근로자의 태업시간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각 근로자별로 측정된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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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태업시 임금지급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