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질의]
- 1주간의 소정근로기간 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실시하고 나머지 소정근무일은 정상근무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회시]
< 1 > 기존 질의회시
-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이 포함된 주의 유급주휴일은 주간 정상 소정근로일수에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고,
- 유급 주휴수당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주간 정상 소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제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2298, 2015.11.4.)
< 2 > 현행 행정해석
Q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A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 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ʻ1일분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7725, 2017.12.5.)
<쟁의행위 기간 중에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여부>
[질의]
- 월 20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로를 하였더라도 매월 20시간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 쟁의행위 기간 중에 사용자가 월 20시간 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결근자 등에 관하여 어떤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임금 삭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거나 혹은 어떤 임금을 지급하여 온 관행이 있다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아무런 노무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에 이를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같은 취지 대법원 1995. 12. 21., 94다26721 전원합의체).
-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 여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관행상 시간외근로가 월 2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월 20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제공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기간 중의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도 없다고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298, 2015.11.4.)
<쟁의행위 기간 동안 휴직 중인 조합원의 임금 지급 여부>
[질의]
-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이 쟁의행위에 참가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 기간 동안 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휴직 중인 조합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4조제1항에 ʻ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ʻ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ʼ의 의미는 임금공제, 즉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인적범위로서 쟁의행위가 없었더라면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음.
2. 따라서 쟁의행위 전 휴직 중인 자라면 노무제공 의무가 없는 자로써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직기간 중 지급되어야 할 금품은 소속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직장폐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협력 68140-270, 2000.6.2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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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쟁의행위 기간 중에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여부, 쟁의행위 기간 동안 휴직 중인 조합원의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