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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인상분 소급 지급 여부,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임금지급 의무

by 뇌내잡설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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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인상분 소급 지급 여부>

 

[질의]

 

- 노동조합은 2015.6.9.∼6.30. 쟁의행위를 하면서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조합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기간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동 기간에 대해 기존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2015.6월분 임금을 지급받음

 

- 2015.7.2.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노사는 2015.1.1.∼6.30.까지 소급하여 임금인상분을 지급키로 합의하였는데,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 노조법 제44조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노사 합의 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허용한 경우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감안하여 연봉인상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1969, 2015.9.11.)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임금지급 의무>

 

[질의]

 

- 노동조합이 2000.5.2.~6.9.까지 쟁의행위를 하였으며, 쟁의행위 기간 중인 2000.5.30.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중 일부(39명 중 21)가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된 문서를 사측에 전달하면서 업무복귀를 요구하자, 사측은 조합원이 일부만 복귀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이 곤란하다며 이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회시]

 

-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에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는 사용자가 현실적 으로 근로희망자들의 노무제공으로 조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 업무복귀 요구 근로자를 근로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5(현행법 제46)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협력 68140-559, 2000.11.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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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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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인상분 소급 지급 여부, 일부 조합원의 업무복귀를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임금지급 의무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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