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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변경 및 집단행동의 정당성,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하나의 사업(장)의 의미

by 뇌내잡설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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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변경 및 집단행동의 정당성>

 

[질의]

 

- 노사는 단체협약상 근로시간을 평일 07:00~16:00(토요일 07:00~12:00)로 정하고 있음.

 

1. 회사는 건설현장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상 공백 발생을 우려하여 18시간, 144시간 범위 내에서 위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하여 평일 08:00~ 17:00로 운영할 수 있는지

 

2. 회사는 현장의 공기상의 이유로 비노조원들만으로 평일 16:00~18:00, 토요일 13:00~18:00 및 일요일 연장 및 휴일근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조합원들은 이를 반대하며 집회나 시위 등을 하는 경우 이것이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파업에 해당하는지

 

 

 

[회시]

 

1. 노사가 교섭하여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가지므로, 협약의 유효기간 중 당사자 일방이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다만, 협약의 유효기간 중 사정변경 등으로 단체협약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단체협약상 관련규정이나 노사합의로 정한 절차에 따라 단체협약 변경 또는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있을 것임.

 

2. 한편,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닌 비조합원과 관련된 문제로 집회나 시위 등의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집회시위 등의 단체행동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노동조합과-938, 2008.5.13.)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하나의 사업()의 의미>

 

[질의]

 

1. 하나의 회사에 동일한 사업을 하는 2개의 공장 A(본사)B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①두 공장의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사규가 동일하고, ②생산, 기술부문은 AB공장별로 운용하나 인사・노무관리는 A공장(본사)에서 통합 관리할 경우 두 공장이 노조법 제35조의 ʻ하나의 사업(에 해당되는지

 

2.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경우, AB공장에 근무하는 동종의 근로자 중에서 A공장은 조합원 55, 비조합원 45명이고, B공장은 조합원 40, 비조합원 45명이라면(, A+B 전체로는 조합원이 반수 이상이나 B공장 하나로는 조합원이 반수에 미달) A공장 및 B공장 근로자 전체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①A, B공장 모두의 비조합원 전체에게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②B공장의 비조합원에게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지

 

 

 

[회시]

 

- 노조법 제35조는 ʻ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ʼ고 하여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여기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반수 이상의 근로자를 산출하는 단위를 의미하며, 하나의 사업에 조직된 노조가 수 개의 사업장을 포괄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 개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조 68107-612, 2001.5.28.)

 

 

 

관계 법령_일반적 구속력과 지역적 구속력
35(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36(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변경 및 집단행동의 정당성,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하나의 사업()의 의미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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