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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병원의 급・배수시설이나 열기공급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병원의 환자급식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by 뇌내잡설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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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급・배수시설이나 열기공급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질의]

 

- 병원의 급・배수시설이나 열기공급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 병원은 상해나 질병을 방치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여 그 생명, 신체를 보전함을 주된 사업으로 하므로, 공기조정시설, 열기 공급시설, 급・배수시설은 노조법 제42조제2항에 의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어 동 시설의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금지됨.

(협력 68140-179, 1997.5.6.)

 

 

 

<병원의 환자급식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질의]

 

- 주방조리원이 모두 쟁의행위에 참가하게 되면 입원환자에 대한 급식업무가 마비되나 입원환자에 대한 급식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병원의 환자급식시설이 안전보호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쟁의행위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일어나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생기게 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위법이며, 노동쟁의조정법은 이를 확인하고 있음.

 

2. 병원의 경우 어떤 시설이 정상한 유지 운행을 정지 또는 폐지가 허용되지 않는 안전보호 시설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 조리실, 식사세척, 소독실 등 환자의 급식을 위한 시설은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쟁의행위로 급식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 또는 폐지하면 위법이라 할 것이며, 입원환자에게 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인원 대체, 외부공급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는 노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노사 32281-8344, 1989.6.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병원의 급・배수시설이나 열기공급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병원의 환자급식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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