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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일반업무시설의 전기설비와 소방시설이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안전보호시설 운영인력의 쟁의행위 참여 금지 여부,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by 뇌내잡설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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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무시설의 전기설비와 소방시설이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안전보호시설 운영인력의 쟁의행위 참여 금지 여부>

 

[질의]

 

- 일반업무시설의 전기설비와 소방설비가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기설비와 소방설비가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할 경우 해당 안전보호시설 운영에 종사하는 조합원은 쟁의행위 참여가 금지되는지 여부

 

 

 

[회시]

 

- 노조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호시설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위생상 필요한 시설로서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당해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이 아니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질의내용의 사업장은 일반업무시설을 위탁관리하는 업체로서 전력 공급업무가 중단 되어 방재설비가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물에 대한 비상조치업무가 정지된다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와 소방설비는 안전 보호시설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다만, 구체적인 것은 당해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면 생명・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예측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노조법 제42조제2항은 안전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소의 시설운영에 비추어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므로, 안전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 참여는 가능함.

 

- 한편,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저해하여 인명・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할 때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쟁의행위를 중지토록 통보할 수 있음.

(노사관계법제과-2291, 2015.11.3.)

 

 

 

대법원 판례_[안전보호시설 해당여부 및 유지・운영 위반 여부]
▣ 노조법 제42조제2항은 ʻ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ʻ안전보호시설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위생상 필요한 시설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당해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등 제반 사항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한편, 노조법 제42조제2항의 입법목적이 ʻ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ʼ라는 점과 노조법 제42조제2항이 범죄의 구성요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식적으로는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91조제1, 42조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5577 판결】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

 

[질의]

 

-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선별장으로 출퇴근하며 관내 지역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무와 선별장 내에서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는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 신고 이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일부 업무만을 수행하지 않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한지 여부

 

 

 

[회시]

 

1.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ʻ노동쟁의ʼʼ 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ʻ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ʼʼ 등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의 충족여부와 아울러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하며,

 

- 특히 쟁의행위 방법(수단)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 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 따라서, 환경미화원(조합원)들이 법령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평소 수행하던 재활용품 수거업무 등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 방법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면 이는 그 방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단됨.

(협력 68107-260, 20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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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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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일반업무시설의 전기설비와 소방시설이 노조법상 안전보호시설 해당하는지 여부 및 안전보호시설 운영인력의 쟁의행위 참여 금지 여부,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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