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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신규 입사자의 첫달 조합비가 노동조합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 투표권 존재 여부, 지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해당 지부가 노조에 의무금을 미납한 경우 노조대표자 선거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by 뇌내잡설 202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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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자의 첫달 조합비가 노동조합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 투표권 존재 여부>

 

[질의]

 

- 우리 노동조합은 15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 되어 있으며, 선거관리규정 제6(선거권)에는 ʻ조합원은 조합비 1회 납부 후 선거권이 있다ʼ고 규정되어 있음.

 

- 회사는 단체협약상 체크오프 규정에 따라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마감하여 16일 이상 근무하였을 시 급여에서 조합비를 공제하고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조합비를 전달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원선거 투표일이 15일이고 근무일수는 전년도 1210일 입사하여 말일까지 정상근무하여 말일 기준 근무일수 16일 이상으로 조합비 납부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110일이 급여지급일이어서 실제 조합비는 노동조합에 인계되지 않은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ʻ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해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선거권 등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겠음.

 

2.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조 선거관리규정에 ʻ조합원은 조합비 1회 납부 후 선거권이 있다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신규 입사자가 입사 즉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첫달에 월 조합비 납부 요건인 16일 이상 근무하였으나 급여 정기지급일이 익월 10일인 관계로 노동조합에 조합비가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익월 5일에 치러지는 선거의 투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인바,

 

- 이는 기존 관행이나 동 규정을 두게 된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노조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에서 결의・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해당 조합원이 노조 탈퇴 또는 조합비 납부 거부 의사가 없고 동 선거에 적극 참여 하려는 의지 등이 있다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402, 2010.12.2.)

 

 

 

<지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해당 지부가 노조에 의무금을 미납한 경우 노조대표자 선거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질의]

 

[사실 관계]

 

▶ △△지역버스노조 산하 ○○지부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운수노조를 설립신고 하였으나, 이후 행정관청으로부터 대의원회 결의가 규약에 위반됨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아 지역노조 지부로 복귀하였음.

▶ 조합원들은 ○○지부에 조합비를 전액 납부하였으나 동 지부는 △△지역노조에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 노동조합 규약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미납한 조합비를 전액 납부할 때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 이후 △△지역노조 위원장 보궐선거에 ○○지부 소속 대의원이 입후보하여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

 

 

 

1. ○○지부 소속 대의원이 노조 위원장 보궐선거에 당선되었으나, 해당 대의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 것이 규약에 위반되는지

 

2. ○○지부의 조합원 甲은 노조업무 방해를 이유로 제명되었으나 법원에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ʻ조합원 제명은 무효ʼ라는 판결을 받아 이후 확정되었음.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이 △△지역노조 위원장 보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지, 입후보 등록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보궐선거의 효력은

 

 

 

[회시]

 

1. <질의 1>에 대하여

 

. 노조법 제22조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의 피선거권 등의 권리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노동조합 산하 지부 소속 조합원이 규약 또는 지부운영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해당 지부에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동 지부가 규약에서 정한 의무금을 노동조합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금 미납을 이유로 해당 지부에 대한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지부 소속 조합원에 대해 노동조합의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제명처분의 무효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규약이 정한 자격정지나 권리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합원의 입후보를 배제하여 이루어진 노동조합 임원선거는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하여 정당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팀-3680, 2007.11.1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신규 입사자의 첫달 조합비가 노동조합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 투표권 존재 여부, 지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해당 지부가 노조에 의무금을 미납한 경우 노조대표자 선거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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