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조합원을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근무기간이 연장된 근로자의 임원 입후보 자격

by 뇌내잡설 2025. 1. 29.
반응형

<조합원을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A해운()노동조합은 A해운()이 직접 고용한 선원을 정조합원, 선박관리사업자를 통해 채용한 선원을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조합비를 차등 징수하면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는 ʻ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는 ʻ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 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ʼ고 규정하고 있음.

 

2. 질의와 같이 A해운()노동조합은 A해운()이 직접 채용한 선원과 A해운()이 선박관리 사업자를 통하여 채용한 선원 모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두 형태로 채용된 선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면,

 

- A해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을 고용형태 등에 따라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비를 차등 징수하면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401, 2013.2.4.)

 

 

 

<근무기간이 연장된 근로자의 임원 입후보 자격>

 

[질의]

 

-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은 ʻ위원장은 3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복무연장기간 포함)는 입후보할 수 있다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 위원장은 차기 위원장에 입후보하기에는 8개월이 부족하자 차기 위원장에 입후보 할 의도로 사업주와 1년간 일당제로 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는

 

 

 

[회시]

 

1. 노조법 제23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을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후보등록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약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을 것임.

 

2. 선거관리규정에 ʻ위원장은 3년 이상 복무 가능한 자(복무 연장기간도 포함)는 입후보 할 수 있다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무연장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위원장 입후보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복무연장 된 근로자가 위원장 입후보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권한 있는 기관(통상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배경과 취지 등을 살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봄.

 

3. 한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년 조항이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등으로 개별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과 동시에 다양한 형태로 재고용을 보장할 수도 있을 것임. 다만, 객관적・외형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통상의 관례에서 벗어나 특정 근로자의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가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개입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3322, 2006.11.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조합원을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근무기간이 연장된 근로자의 임원 입후보 자격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

'뇌내잡설 > 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임원의 대의원 겸직 가능여부 및 임원인 회계감사를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지,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이 참여한 임원선출의 효력  (0) 2025.0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대의원 입후보자 추천제도가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하는지, 현 위원장의 임기 중 규약을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변경한 경우 변경된 규약에 따라 현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0) 2025.0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신규 입사자의 첫달 조합비가 노동조합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 투표권 존재 여부, 지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나 해당 지부가 노조에 의무금을 미납한 경우 노조대표자 선거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0) 2025.01.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임원 입후보 자격 제한과 입후보시 복수추천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노조 이중가입 제한 및 임원・대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0) 2025.01.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상조회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임원선거시 경선후보자가 없을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0) 202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