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조합 탈퇴로 인해 조합비 공제 중지를 요청한 경우 노조의 공제중지 통보 없이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지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여부>
[질의]
- 일부 조합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이 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하였지만, 노조는 3개월이 넘도록 탈퇴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 단체협약 : ʻ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조합비 공제 중지 요청을 할 시, 회사는 이를 즉시 조합에 서면 통보
하고, 조합의 서면 결정 통보에 따른다.ʼ
* 통상적으로 노조가 회사에 ʻ조합비 공제 중지 공문ʼ을 보내오면 이를 근거로 조합비 공제를 중지해 옴.
- 해당 조합원이 더이상 조합비 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며 회사에 조합비 공제 중지를 요청해 온 상황에서 회사가 조합원이 제출한 조합 탈퇴서를 근거로 조합비 공제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근로자의 단결권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유 뿐만 아니라 가입하지 않을 자유 및 탈퇴할 자유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유로이 탈퇴가 가능할 것이나
- 노동조합 규약에 탈퇴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이 조합원의 의사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 절차를 이행한 때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
- 다만,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조합원의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탈퇴 의사표시(탈퇴서 등)가 노동조합에 정상적으로 도달한 때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할 것임.
2. 조합비공제 제도(소위 체크오프)는 사업주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으며,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등의 공제를 정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규약상의 관련 규정 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조합비 공제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외에 조합비 공제에 관한 노동조합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규약에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조합원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을 것임.
3.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조합원이 노조 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노조의 탈퇴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 이에 따른 조합비 공제 여부는 위 기준을 토대로 단체협약 및 규약의 규정, 당사자의 의사,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890, 2018.4.9.)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
[질의]
- 현 사업주는 이전 경영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전 경영주와 노조는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일괄공제 조항을 두고 있음.
-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근거로 조합원 전원의 ʼ08. 8월분 상여금의 50%를 노조대표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이체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 만일 사용자가 노조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시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 조합비를 징수함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조항을 둔 경우,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편의 제공의 한 형태로서,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중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조합비 등을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한편, 양도인으로부터 영업을 포괄 양수받은 자는 노사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유효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지므로, 만일 상여금이 조합비 일괄공제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노조법 제92조제2호 마목(편의제공)의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됨.
(노동조합과-1991, 2008.8.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조합원이 조합 탈퇴로 인해 조합비 공제 중지를 요청한 경우 노조의 공제중지 통보 없이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지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여부,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