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적 구속력 신청 주체, 관할 행정관청 및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
[질의]
[사실 관계]
▶ ’15.4.7. △△운송사업조합(사용자), △△노동조합연맹 ○○지역지부간 단체협약 체결
▶ 단체협약 합의서 2항 ʻ조합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단, 조합원 정년 60세 시행은 합의일로부터 시행한다.ʼʼ 규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소속 A분회에게도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함.
- 제3자인 □□노동조합에게 신청인 자격이 있는지, 관할 행정관청은 어디인지, 단체협약의 일부(정년조항)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ʻ노조법ʼ)」 제36조제1항에는 행정관청에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확장 적용될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사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관청에의 신청인 적격은 당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만 있다고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받고자 하는 □□노동조합 또는 그 산하의 분회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은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위해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임.
2. 노조법 제36조제1항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대해서는 노조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통해 단체협약을 확장 적용 하려는 ʻ지역ʼ의 범위에 따라, 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1개의 시・군・구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장)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관청이 이를 공고하게 되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사업장의 동종의 근로자에게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과 관련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되며, 특정한 근로조건만 선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음.
-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적 구속력 결정이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는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의한 단체협약 효력 확장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731, 2016.4.8.)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위해 행정관청에 신청한 경우 행정관청은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해야 하는지>
[질의]
-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위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행정관청에 신청할 경우, 행정관청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해야 하는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ʻ노조법ʼ) 제36조제1항의 지역적 구속력이란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사실이 공고되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되는 것을 말함.
2. 이때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는다는 의미는, 행정관청이 해당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지역적 구속력 적용 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 제36조의 지역적 구속력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행정관청이 판단한 경우. 즉, ʻ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ʼ에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 하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352, 20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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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지역적 구속력 신청 주체, 관할 행정관청 및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위해 행정관청에 신청한 경우 행정관청은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