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ʻ교섭타결위로금ʼ 미지급한 경우 일반적 구속력 불이행 및 벌칙조항 적용 여부, 교섭권이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으나 자동연장상태에 있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

by 뇌내잡설 2025. 3. 12.
반응형

교섭타결위로금ʼ 미지급한 경우 일반적 구속력 불이행 및 벌칙조항 적용 여부>

 

[질의]

 

- ʻ교섭타결위로금ʼ 미지급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적 구속력 적용 불이행에 대하여 노조법 제92조제2호 벌칙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1. ʻ교섭타결위로금ʼ 미지급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반적구속력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ʻ노조법ʼ이라 함) 35조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확장 적용됨.

 

- 질의하신 ʻ교섭타결위로금ʼ의 경우 그 성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ʻ교섭타결위로금ʼ이 근로조건 기타 대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조합원에게도 지급되어야 할 것임.

 

 

 

2. 일반적 구속력 적용 불이행에 대하여 노조법 제92조제2호 벌칙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노조법 제35조의 주된 취지는 해당기업의 근로조건을 통일함으로써 비조합원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용자간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차별적 처우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이행수단의 필요성, 강행법규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는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정한 사항 중 규범적 부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점, 노조법 제92조 제2호가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비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당해 사업장에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비조합원임을 이유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조법 제92조제2호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544, 2018.2.28.)

 

 

 

대법원 판례
1. ○○○ 14명이 2011.7.부터 2012.1.까지 □□에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될 당시 □□측과 제1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14명은 위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서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 정한 ʻ동종의 근로자ʼ에 해당하므로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피고인 △△△이 위 ○○○ 등 14명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 없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하도록 한 행위는, 신규채용 직원에 대하여 8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 위 단체협약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노동조합법 제35조에서 정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노동조합법 제92조제2호 라목 단체협약 위반죄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2446 판결】

 

 

 

<교섭권이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으나 자동연장상태에 있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

 

[질의]

 

[사실 관계]

 

A노조는 2010.6.3.경부터 수차례 교섭을 요구, 사측은 2011.7.1. 설립된 B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사측은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시 A노조를 배제하였으나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A, B노조를 포함하여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수정) 공고함.

 

A노조가 2011.7월 중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자 사용자가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개별교섭 동의<1차 창구단일화>

 

B노조는 2011.8.31. 유효기간을 2010.7.1.~2011.12.31.로 소급적용하는 단체협약 체결<A노조 단체협약 미체결>

 

B노조의 2012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로 사용자는 제2차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 B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A노조 창구단일화 미참여)

 

B노조는 2012.1.1.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

 

 

 

[회시]

 

- A노조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자동연장조항에 의해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있고 있으며, 사측이 B노조의 2011.7.2. 교섭요구에 따라 창구단일화절차 중 개별동의에 의해 2011.8.31. B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 만약, 유효하다해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10.7.1.~2011.12.31.로 소급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이 정당한지 여부- 사측이 A노조와 개별교섭 중 제2차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A노조를 배제하고 B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한 후 2012.1.1. B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여부(사측의 이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 사측이 2012.1.1. B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사납금 인상 등)을 개별교섭 중인 A노조 소속 조합원에게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단체협약 만료일은 자동연장 조항에 관계없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을 의미함.

 

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였다면 각 노조는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단체협약 체결시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단체협약을 소급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은 당해 노동조합의 설립일부터 발생한다 할 것임.

 

 

 

3.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며 그 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조합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같은 법 제35조의 일반적구속력 요건을 충족한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 당해 사업()의 동종근로자 전체에게 동 단체협약의 규범적인 부분은 적용됨.

 

- 그러나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자동연장규정에 의한 경우 포함)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구속력은 적용되지 않음.

 

4. 참고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자율적단일화 기간 중 사용자의 개별교섭 동의로 교섭을 하고 있었으나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까지 개별교섭 동의에 의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당해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계속 교섭할 수 있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482, 2012.4.2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교섭타결위로금ʼ 미지급한 경우 일반적 구속력 불이행 및 벌칙조항 적용 여부, 교섭권이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으나 자동연장상태에 있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

'뇌내잡설 > 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회사가 폐업된 경우 단체협약상 위로금 지급 규정 적용 여부, 단체협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변경된 단체협약의 효력  (0) 2025.03.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지역적 구속력 신청 주체, 관할 행정관청 및 확장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위해 행정관청에 신청한 경우 행정관청은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해야 하는지  (0) 2025.03.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노조에서 반대하는 경우 ‘선진지 견학비용’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문화체육행사에 유급휴일 부여 및 행사비 지원 규정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여부  (0) 2025.03.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국가기관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단위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됨에도 단체협약에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0) 2025.03.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변경 및 집단행동의 정당성,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하나의 사업(장)의 의미  (0)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