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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by 뇌내잡설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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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정, 그간의 판례 및 행정해석,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음.

 

<주휴수당 발생요건(행정해석 변경)>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7.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 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 수당 발생

 

-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 연차 유급휴가(60)의 경우에도 “1년간 80% 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 근로 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약정 육아휴직 부분은 신규 행정해석, 업무 외 부상질병 부분은 기존 행정해석 변경)

 

(변경전)

그동안 약정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해석이 없었으며,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근로조건지도과 -1755, 2008.5.29.)

 

 

 

(변경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 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 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름

 

-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청구권을 불인정하므로(200773277),

 

같은 논리로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 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방법>

(행정해석 변경)

 

(변경전)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위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이 원칙이므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없음(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

 

 

 

(변경후)

연차휴가를 “일” 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제60조제1항이나 제2항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14629, 201566052 ) 법리는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연차휴가일수(시간) = 1(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쟁위 행위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이상의 지침의 시달과 함께 상기 내용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기됨을 알려드림.>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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