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휴게시간 변경 의미>
「근로기준법」 제59조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의 의미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 사실관계 파악
-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의 의미와 관련하여, 휴게 시간 변경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휴게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 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임(법제처-15-0068, ’15.3.27).
- 만약 특례업종의 경우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에도, 휴게시간까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특례업종에 대한 규제완화의 취지를 넘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규정한 휴게시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445, 2022.12.19.)
- 회시 상세 내용 하단 참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시 내용>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연장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이나 국민의 생명, 건강 보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운송업, 보건업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함에 따라 쌓이는 피로를 회복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음.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의 의미와 관련하여, 휴게 시간 변경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휴게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 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 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임(법제처-15-0068, ’15.3.27).
- 만약 특례업종의 경우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에도, 휴게시간까지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특례업종에 대한 규제완화의 취지를 넘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규정한 휴게시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445, 2022.12.19.)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휴게시간 변경 의미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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