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판사다리 설치 폭>
[질의]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보면 계단의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고 보수용 계단인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음
- 다만, 발판 사다리의 경우 상기 규칙에서 해당 조항을 찾을 수 없고,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를 보면 사다리의 경우 폭을 300mm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 ∙ 이에 발판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폭에 대한 요건이 궁금합니다. KOSHA 가이드에 따라 (발판사다리의 안전 요건을 보면) 폭을 최소한 500mm 이상 최대 800mm 이내로 할지 계단과 관련한 법령을 준수해야 할지
[회시]
○ KOSHA GUIDE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판사다리’는 45°에서부터 75°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로서 수평부재가 판 모양의 발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의 조항을 준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사다리식 통로는 통로의 역할을 할 뿐 작업용은 아님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12.2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질의]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제3항의 단서조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사항인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시]
○ 통로의 용도・구조・위치 및 장애물의 성격・설치 등의 필요성 또는 제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12.20.)
<분전반 방호조치>
[질의]
○ 제301조 ① 1항의 요건에 충족하고 있고, ①의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되어 있는데
○ 1. 안전보건공단, 구청 및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또는 불시점검으로 지적사항이 권고인지 강제인지, 이로 인한 사업주, 사측에 과태료 및 벌칙이 존재하는지
○ 2. 최선의 해결책은 분전반 내부 방호조치가 최선이나 시행령이 발휘된 2021년 5월 28일 전에 시공 되어진 장비들입니다. 200개의 넘는 분전반으로 되어 있어 충족 못 할 시 강제 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 최선의 방법으로
1) 법적인 최소의 기준은 충족하고 있으니 추가 비용 발생치 않는다.
2) 기존에서 외부에 시건장치를 추가로 달아 관리를 한다.
3) 법적 기준은 충족하여도 분전반 내부를 방호장치를 해야 한다.
[회시]
○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는 ‘03.8월에 개정・시행된 조항으로 그 이후에
설치된 분전반 등은 해당 규정에 따라 충전부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12.2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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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발판사다리 설치 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분전반 방호조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